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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를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중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서장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아동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속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