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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 과거 대규모 화산폭발로 인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유럽 전역에 항공 대란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접 국가인 일본 등도 화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산재해의 체계적인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9호)과 관련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