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과거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에서 대규모 화산폭발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아이슬란드의 화산폭발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항공 대란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 등도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화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법률적 준비가 부족하여 막상 백두산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다.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안 제9조의3).
마.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바.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및 화산재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
아.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제8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제9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13조(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제18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