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인프라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ㆍ25 대란부터 2013년 3ㆍ20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격의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렇듯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정보보호에 관한 일관된 정책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재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정한 목적의 과도한 정보수집 및 제공요청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위원들로 구성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감시 업무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술 및 안전 보장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라.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7조 및 제8조의2).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관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신설).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아. 국방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 보호의 이행 여부, 경보발령, 사고조사 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2(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 구축)
제4조의3(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의 설치)
제4조의4(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의 설립 등)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7조의2(실태조사·사고조사)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11조의2(대응훈련)
제11조의3(경보 발령)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7조의2(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제27조의3(정보통신기반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