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5항).
한편,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상장회사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3조(감사인)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