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이후,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매년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해당 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기인하는 기본 업무로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4조(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