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8 발의 · 의원 외 3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청은 개청(開廳) 후 지난 50여년간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稅政)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행정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국가권력의 하부조직으로서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국세청의 업무는 단순한 조세 부과감면 및 징수가 아니라 소득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금융자산 조회은닉재산 추적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국세청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둠(안 제2조).
나. 국세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세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세행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세청의 인사, 조직, 예결산, 감찰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국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21조).
바.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국세청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관명, 파견사유, 파견업무의 내용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
아. 국세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및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