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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에서 해외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SPC)의 경우에도 국제적 관행 또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정당한 해외 특정외국법인(SPC) 설립 자체를 역외탈세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이 같은 법 적용의 혼란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감안해 탈세(불법행위)와 경영판단(적법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에 대한 기준 설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내국인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회피하여 조세 포탈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3조를 적용하되, 다만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경과세국에서의 조세 포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