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전자레인즈용 팝콘, 냉동피자와 같은 가공식품에는 영양성분인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트랜스지방(마가린, 쇼트닝 등에 함유)의 과도한 섭취는 심장병, 뇌졸증 또는 동맥경화증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등 트랜스지방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섭취하는데 참고하도록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1일 섭취 기준량)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양성분 중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함유된 그 함량이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이 실질적으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도 표시상에는 트랜스지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소비자들이 이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성인의 1일 트랜스지방 섭취량(약 2.2g)을 초과하여 섭취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소량(0.2g 미만)이더라도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