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거 관권선거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오히려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사이버상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사이버선거부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에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 확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85조 및 제255조).
다.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원하면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자로 간주하도록 함(제26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제272조의3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60조(양벌규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