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담배, 물담배, 빠는 담배(스누스), 무연담배 등 기존의 궐련 담배와 다른 형태의 신종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법령은 기존의 궐련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더구나 일부 중국산 전자담배의 경우 오히려 기존 담배에 없던 발암물질도 검출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그 효능이 과대하게 광고되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신종담배의 제품별 특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종 담배의 종류별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와 신종 담배로서 고가(10,000원~20,000원)로 판매됨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물담배 및 빠는 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또한 기존 궐련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기준에는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고문구 내용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 포장지 경고문구의 글자바탕테두리 색상을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