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여성의 유리천장 제거가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저조하여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에 불과함.
현행법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는 10%로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매우 쉽지 않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30%를 여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다만, 급작스러운 확대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고려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10%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안 제22조제4항).
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현행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안 제23조제3항).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여성 추천비율을 1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