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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국민건강의식 증대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스포츠클럽은 자유업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안전한 스포츠클럽 이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현행 신고 체육시설업에 스포츠클럽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스포츠클럽이 일정 수준의 안전 및 시설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1조(시설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