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유명 연예인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건이 드러나면서 불법 도박의 근절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불법 도박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여 2013년 조사결과 시장규모가 약 75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법 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사행산업에 이용되는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에 해당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행산업의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