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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기도에 소재한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부모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에 따른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예산과 국방부 장학금을 들여 설립한 학교임.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자녀를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 또는 거주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 외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한민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민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거주 지역 및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