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條(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事業施行者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승인ㆍ許可ㆍ認可 또는 決定ㆍ免許ㆍ協議ㆍ同意ㆍ解除ㆍ審議ㆍ登錄 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의 승인ㆍ告示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認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법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법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및 같은 법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工業用水道設置의 認可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 제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도로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規定에 의한 路線認定의 公告, 같은 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0. 「사방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土石의 채취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의 승인(新港灣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施設로서 建設期間 중에 設置되는 工場의 경우에 한한다)
17. 「건축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의 審議, 같은 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및 같은 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協議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19. 삭 제
2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 許可 또는 申告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2. 「골재채취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
23. 「건설기술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안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