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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채권이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없음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도 최장 5년간은 신용정보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피해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권이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없음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부당한 신용하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