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2006년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부터 소송절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규정 체계와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독촉절차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촉절차에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나. 법원조직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사무를 행하는 사법보좌관을 사법전자서명과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주체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다.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7조(전자서명)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86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