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최근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현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뒤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의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9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소송행위의 금지)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