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최근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한편,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로 등의 납부용지를 보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후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 전액과 이자를 일시에 청구하는 부당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더라도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채권 양도의 금지 등)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