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재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및 제12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칙을 부과함(안 제15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수임사실 통보)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제8조의2(소송행위의 금지)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