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까지 선별 없이 양도하고 있어, 채권추심대상이 되지 않은 이용자들이 위법한 채권추심행위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하여 무효 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그 추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5호·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