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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최근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계속거래업자 등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3조의2·제29조제3항제34조의2 및 제62조제2호의2제6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방문판매업자등의 채권 양도의 금지 등)
제23조의2(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 양도의 금지 등)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34조의2(계속거래업자등의 채권 양도의 금지 등)
제62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