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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발의 · 의원 외 33인 ·
최근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채권 양도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42조제1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채권 양도의 금지 등)
제42조(벌칙)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