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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다양해지고 사회문제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대다수가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두는 청소년상담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제29조의3(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