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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해당 시ㆍ군ㆍ구에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으나 ‘레저세’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레저세’를 구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및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에서 발매하여 발생하는 레저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세로 전환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