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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2013. 7. 1 시행)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이에 현행법에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3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