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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집단급식소의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관리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2월 집단급식소(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단급식소 영양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학교 보존식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그 감염경로를 학교급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사고를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한바 있음. 이처럼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의 위생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10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