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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1회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고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영양사 1명이 집단급식소 2개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식단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