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국세청장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세포탈범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명단공개에 필수적인 법원 판결문의 제공근거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조세포탈범에 대한 공개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