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국세청장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세포탈범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명단공개에 필수적인 법원 판결문의 제공근거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점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절차와 방법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