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오랜 논란 끝에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는 치과 전문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과목을 표기하는 것을 201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부칙 제9386호, 2009. 1.30]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의료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법」제77조제3항 시행이후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떠한 진료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환자와 일선 치과의원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도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의 치과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의원과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과병원에 대한 요건 규정(안 제3조의2)
나. 제77조제2항 단서 부분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77조제2항).
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7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병원등)
제43조(진료과목 등)
제77조(전문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