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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이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관련된 홍보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