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서류제출의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가기관등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서류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가 요구한 서류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외 서류제출)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