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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세계화사이버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미 오래 전에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우리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체제인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은 통폐합하여 행정구 및 행정구군으로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서울특별시 행정구의 장 및 광역시 행정구·군의 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과소 구의 통합)
제20조(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