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임기 4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을 3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12년간 허용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토호 세력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12년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공직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2기에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비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공무담임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