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위탁한 모든 정당의 경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당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
나.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복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
다.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
라.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완전국민경선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경선홍보물은 매세대에 1회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
마.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매 읍·면·동마다 그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함(안 제57조의8제7항 및 제8항 신설).
바. 경선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하여야 하고,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0항 및 제2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8(당내경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