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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000만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자동차 안전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는 상황임.
현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결과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직접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