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3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급속한 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납치, 유괴, 살인 등 흉악범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고, 테러간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급증하고 있으나,
첨단통신 서비스를 악용하는 강력범죄 및 국가안보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최근의 범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상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감청절차의 투명성 문제로 현재 첨단통신에 대한 자체 감청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감청 협조설비의 구비를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장을 통한 감청허가를 받더라도 강력범죄자나 간첩 등 국보법 위반사범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선제대응 및 범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함으로써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승인(법원대통령)-집행(정보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한 선진국 수준의 감청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15조의4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의3 신설)
관련 표준 제정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