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지구의 지정 시 해당 주택지구에서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생업 또는 주거 상 불편이 심각한 실정임. 주택지구의 지정이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 권리의 제약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보상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허용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주택지구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주택지구에 위치했던 공장 및 제조업소가 지구외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겪었음에도 이에 따른 보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지구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지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당시 주택지구에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주민 등의 피해를 완화하고 그 밖의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주택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의 환원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안 제12조제3항 후단 신설).
다. 주택지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당시 주택지구에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전단).
라. 주택지구 지정 이후 동일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등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일정 기간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행위제한 등)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경매가 개시된 토지등의 매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