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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분권교부세 명목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되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까지 겹쳐 사업 수행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ㆍ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