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나.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정하며, 아시아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제4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제28조(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