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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고 보조 공학기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7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