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2 발의 · 의원 외 17인 ·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수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을 우려가 있으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남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질환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통해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