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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순수한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와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업체가 국가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유사명칭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관의 고유명칭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국가기관 명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