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발의 · 의원 외 18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료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ㆍ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또한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 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향상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 한국전력공사측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한국방송공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신료 등 재원의 운용,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나. 결산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65조).
라.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수신료위원회의 소관 업무운영사무조직을 규정함(안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7까지 신설).
마.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바.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제65조의3(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제65조의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65조의5(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제65조의6(수신료위원회의 운영등)
제65조의7(사무조직)
제67조(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