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내계열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 설립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이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0 · 공포번호 12225 ·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