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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제7조의2(상임위원회)
제8조(간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0 · 공포번호 12224 · 국가안전보장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