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제안이유
첫째, 지자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둘째,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등 실태조사를 마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 취소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함.
주요내용
가. 지자체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6항 신설).
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1293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4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