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며,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損金算入限度額)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24조제4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任意換入) 규정의 법제화(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益金)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안 제37조제1항)
1) 수요자나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고정자산 중 실수요자의 부담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47조제3항)
1)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악용하여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 양도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퍼센트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도록 보완함.
3)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여 우회적인 지분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5조의2)
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76조제13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 조정(안 제76조의11제3항)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종전에는 연결자법인의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연결자법인의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3) 연결자법인의 추가나 제외에 따른 변경신고 기간을 늘려 연결법인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안 제98조의6제4항)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을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의 범위에 맞추어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안 제117조의2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안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3제1항)
1) 손실거래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세원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에 제출하도록 한 자료에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제63조(중간예납)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6 · 법인세법